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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시신 처리비용, 연간 7억원 육박
시신 포기 절반 이상…장례비용 부담 원인
[ 2015년 09월 09일 11시 06분 ]

최근 5년 간 무연고 시신 처리에 국가가 지불한 비용이 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된 건수는 3617건으로, 총 소요된 비용은 약 24억8000만원에 달했다.[아래 표]

 

이 같은 무연고 시신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867건으로 5년 전 525건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무연고 시신 처리에 소요된 비용 역시 지난해 약 6억8000만원으로 5년 전인 2010년(약 3억4000만원)에 비해 2배 가량 급증했다.

 

 

문제는 무연고 시신처리 증가와 더불어 연고자를 찾아도 시신 인계를 포기하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고나 병으로 인해 홀로 숨진 사람이 발견될 경우 관할 경찰서와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연고자를 찾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무연고자 처리는 실제 친족 등의 연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와 연고자를 찾았지만 주검 인수를 포기할 경우 모두 포함된다.

 

주검포기 비율은 2013년도 기준 52.3%를 기록해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40.9%였던 2011년에 비해 11.4% 늘어난 수치다.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고가의 장례비용 등 경제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설병원 27개소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평균 최저비용은 1일 기준 70만5000원이었으며 최고비용은 1일 기준 301만2000원에 달했다.

 

3일장을 치를 경우 식대 등을 제외하고도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민간 병원의 경우 장례비용은 더욱 늘어난다. 서울시내 ‘빅5 병원’의 장례식장 이용요금은 안치료․염습비․빈소임대료 등의 시설사용료만 3일장 기준 173만원부터 1284만원까지 발생했다. 관․수의․입관용품 등을 포함할 경우 비용은 최대 2589만원까지 치솟았다.[아래 표]                   

    

인재근 의원은 “연평균 700건 이상의 무연고 시신 중 절반 이상이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가족관계의 단절도 문제지만 더 큰 원인은 대책없이 치솟는 장례식 비용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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