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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국가백신사업의 제품 결정권을 쥐고 있는 위원회가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운영됐고, 관리책임이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본뇌염백신 제품임상시험을 담당한 교수 4명이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제품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가 제출한 ‘일본뇌염백신 특별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제약회사로부터 임상시험 연구비를 지급받은 4명은 그 계약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본인들이 임상시험 중인 백신 도입을 권고했다.
이들은 향후 국내 일본뇌염 예정접종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전성이 잘 정립된 베로세포 유래 백신으로 전환돼야 하는 만큼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베로세포 사백신의 2차 임상시험 연구자이고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받은 교수를 포함해 1차 임상시험 연구자 등 총 5명도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질병관리본부의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임상연구를 주도했음을 알면서도 전문위원회에서 베로세포 사백신에 대한 NIP 도입 권고 결정을 추진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와 위원회 위촉 및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는 임의적 판단으로, 해당 교수들에 대한 사퇴권고 또는 의결권 제한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위촉된 3명의 참석실적이 전무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6회 중 4번 이상 과반수도 미치지 못한 상태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은 “특정 제품을 국가백신사업으로 포함시킬지를 결정하는 정부 위원회가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운영됐고, 이를 관리해야할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했다는게 매우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복지부 그리고 산하단체들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이해충돌 여부를 모두 점검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