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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의료기관 식대가산 제도 개선에 따라 폐지된 직영·선택가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영·선택가산이 폐지됨에따라 직영급식에서 위탁급식으로 전환하는 의료기관 증가가 예상되므로 위탁급식 업체 위생과 음식 질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뒤따랐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7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수가 인상 및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 제공하는 식대 수가는 현재 식대 총액과 비교해 약 6%(986억원 규모) 수준으로 증액하면서 직영·선택가산은 폐지하고 일반식의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가산만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인상안으로 약 48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고, 나머지 502억원은 환자가 부담한다. 1끼당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90~220원, 치료식은 320~65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병원계는 식대 급여화 이후 9년간 수가 동결됨에 따라 현행 수가는 원가의 86%에 불과해서 식사 질 유지가 어렵고 경영손실이 크다며 인상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2006년 6월 이후 9년 만에 6% 인상됐지만 병원계와 환자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폐지된 직영·선택가산이다. 의료기관이 직접 급식 시설을 운영할 경우 인정됐던 직영가산과 환자의 메뉴선택에 따른 선택가산이 폐지되면서 규모가 작은 중소 병·의원 등 개원가는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역시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편에 따른 종별 손익구조’분석 결과 식대수가 조정으로 식대청구 의료기관 6817개소 중 6081개소(88.2%)는 이익을 보고, 736개소(10.8%)가 현재보다 손해라고 분석했다.
시민단체는 급식시설을 직영하면 상대적으로 급식의 질이 좋아지고 식중독 예방 등 안전수준이 향상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대로 식대는 올리고 직영가산을 없애면 병원 입장에선 급식을 외주화해 급실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종합병원의 경우 직영급식이 위탁급식보다 비율이 높고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경우 직영이 종사 영양사 수가 더 많다”며 “정책 재고가 필요하고, 위탁급식 업체 위생과 음식 질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