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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자산가, 건강보험 과도 혜택 논란
본인부담금 환급자 1만4663명·환급액 271억원
[ 2015년 09월 10일 14시 28분 ]

[2015년 국정감사]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 고액 자산가에 대한 건강보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피부양자 1만4663명이 271억1582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았다.

 

또한 이 처럼 3주택 이상을 소유한 피부양자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지난 3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034명이 189억7941만원, 2013년에는 1만46명이 207억 9972만원, 2014년에는 1만4663명이 271억 1582만원을 돌려받았다.

 

양승조 의원은 “지역가입자는 재산뿐만 아니라 전월세,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3주택 이상 피부양자는 보험료도 내지 않으면서 본인부담금까지 환급받는 현실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부과체계 개편이 시급한데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가 고소득, 고액 자산가를 의식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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