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의료광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불법광고 단속 등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가 2011년 5000건에서 2014년 1만5553건으로 3년 동안 3배 이상(211%) 증가했다.
특히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4년 3만6139건으로 6배 이상(484%) 늘었다.
남인순 의원은 “성형외과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것만 집계됐기 때문에 실제 내용상 광고까지 더하면 훨씬 많은 성형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남 의원은 불법의료광고 단속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의료광고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복지부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해145건(행정처분 80건, 형사고발 65건)의 적발 및 조치에 그쳤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 자체적발 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현행 의료법 상 광고 심의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1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현재 복지부는 사전심의기관이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시행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감안해 불법광고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역기능이 우려되는 의료광고 완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