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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무늬만 자율평가
자발적 신청 14% 불과…사후관리 제도 개선 필요
[ 2015년 09월 10일 16시 57분 ]

[2015 국정감사] 인증평가 신청 의료기관 중 자율참여 기관은 1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평가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인증평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7월31일 기준으로 1789개 기관이 평가인증을 신청해 1153개 기관의 조사가 완료됐고, 이 중 1009개 기관(인증 996, 조건부인증 13)이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평가인증을 신청한 1789개 의료기관 중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1484개소를 제외하면 자율참여 기관은 305개(14.3%)에 불과하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특성 및 환자의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등 지정요건에 인증 획득을 기본요건으로 반영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어 참여율이 저조한 편인데, 종합병원의 경우 인증 신청율이 39.7%, 병원은 9%, 치과병원 5.7%, 한방병원은 4.8%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5년에는 자율참여기관 중 신규로 평가인증을 신청한 기관은 한방병원 1개 기관에 그쳤다.

 

이종진 의원은 인증의료기관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 방안으로  수시조사, 불시조사 및 현장 신고제도 활성화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4년 동안 자체적으로 수행한 조사서를 통해 1회 서면 확인을 받는다.

 

이종진 의원은 "인증유효기간 동안 별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형식에 치우쳐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인증유효기간 동안 중간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증 후 24~36개월 사이 현장방문을 통해 필수항목, 최우선관리기준, 1년차 자체조사결과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1회성 인증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4년이라는 인증기간 동안 1회 현장방문으로는 부족하다"며 "수시조사, 불시조사 및 현장 신고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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