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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형태 한약제제 첫 허가…처방 추이 관심
한방 건강보험 도입 후 처음, 한의협 "보험 등재 추진 국민건강 증진 기여"
[ 2015년 09월 10일 20시 00분 ]

한약제제를 보다 쉽게 휴대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정제약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를 받아 한의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품목허가는 1987년 한방건강보험이 도입된 후 처음이다.

 

그동안 한의계가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천연물신약과의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최근 정우신약과 공동개발한 ‘황련해독탕’과 ‘이진탕’ 2개 품목(엑스정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방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황련해독탕은 고열과 코피, 알콜성 간질환 등에, 이진탕은 소화불량, 구토, 현기증 등에 치료효능이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 중 하나이며 한약을 알약 등 고형제제로 개발하는 것이다.

 

한방산업진흥원은 현재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56개 처방 중 30개 처방을 대상으로 현대적 제형으로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의계는 해당 품목이 보험급여에 등재될 경우,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한방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종류가 늘어나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방산업진흥원은 앞으로 품목허가가 이뤄진 한약제제들에 대한 보험급여 등재와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한방의 현대화와 보급화로 국민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뿐만 아니라 한약 수출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중성약(한방제약) 연간수출 규모가 약 4조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계는 천연물신약정책에 따라 개발, 출시된 약들이 이름만 ‘신약’일 뿐 한약을 원료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천연물신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한의사들에게는 처방할 수 없도록 한 식약청 고시 무효 소송을 제기해 갈등을 이어왔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그동안 나온 천연물신약과 한약제제를 현대적 제형으로 개발한 것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천연물신약 정책의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이에 따라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한다면 그때는 한의계가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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