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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지역↔직장가입자 역차별
양승조 의원 "동일 보험료 불구 혜택 차이-부과체계 개편 시급"
[ 2015년 09월 11일 09시 45분 ]

[2015 국정감사] 보험료가 같더라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더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도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월 보험료 액수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최대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 보험료가 낮을수록 본인부담 의료비를 덜 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4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운영 결과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높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보험료가 3만원 이하였던 직장가입자 5만507명은 본인부담의료비 상한액 최저 수준인 120만원을 적용받아 평균 100만원 이상을 돌려받았다.

 

이에 비해 월 보험료가 1만원에서 2만4000원 정도였던 지역가입자 4만2370명은 150만원의 본인부담의료비 상한을 적용받았다.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높은 직장가입자보다 본인부담 의료비를 30만원 더 지출했다. 이 같은 현상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중·하위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한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바꿨지만 그 결과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담 형평을 맞추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가입자가 차별을 당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속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4년 1월 3단계였던 상한제 구간을 7단계로 세분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는(400만원→500만원) 방식으로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개선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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