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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식을 처방에 따른 영양관리료 산정에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입원환자 식대산정 기준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고시함에 따라 치료식 관련 세부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등을 사례별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멸균식을 포함해 치료식 설명은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식사명, 제공사유, 주의사항 등에 대해 영양사가 직접해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양사가 직접 환자에게 치료식이 제공된 이유 등을 설명하지 못했다면 영양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병실에서 보호책임을 가진 간병인이 설명을 대신했다면 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심평원은 치료식 섭취 환자수와 영양사수 비율을 40 대 1로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환자 수가 초과되면 추가로 영양사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영양관리료를 산정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치료식을 50명이 처방받았지만 병원내 영양사가 1명뿐이라면 치료식 제공 사유 등을 40명에게만 설명했다 해도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급의 경우 영양사가 조리사가 각각 1명 이상씩 있어야 수가 산정이 가능하며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수가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일당 수가이기에 치료식이나 멸균식을 하루에 한 끼만 제공돼도 설명행위가 있었다면 산정이 가능하다"며 "동일한 환자에게 치료식과 멸균식이 각각 제공될 경우에는 1회만 산정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심평원은 이 외에도 분기별로 제출하는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신고 기준 및 통보서 작성방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며 정확한 신고와 고려를 당부했다.
특히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가 10월 1일인 만큼 이번에 한해 8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의 환자수와 영양사 현황을 직전분기 현황으로 간주할 방침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