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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부적합한 인체조직이 국내 수입돼 환자들에게 이식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미국 FDA 회수정보 보고서를 추적조사한 결과, 총 210개의 부적합 인체조직이 국내로 유입된 것이 확인됐고, 그 중 193개의 조직이 이식됐다"면서 "식약처는 부적합 인체조직이 국내로 수입됐는지, 누구에게 이식됐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체조직은 다른 의약품이나 식품과 달리 사람 몸에 직접 처치되거나 삽입돼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재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시 되고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식약처는 해외국가에서 보고되는 식품, 의약품, 인체조직의 위해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나, 위해정보 수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적합한 인체조직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수출국에서 즉시 수입국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