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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최근 5년간 317건의 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환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약가 지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수익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중증질환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이 최근 5년간 317건에 달했다"면서 "수익성이 낮은 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식 의원은 "국내 유일한 페노바르비탈 성분 치료제인 ‘하나페노바르비탈정’의 생산이 중단될 예정"이라면서 "이 치료제를 복용하는 불면, 진정, 간질 질환자와 뇌전증 환자 등에게는 필수적인 약이며 특히 복용 중 갑자기 중단할 경우 사망률이 30%에 달해 간질중첩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 공급 중단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공급을 중단하게 될 경우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토록 해 이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페노페르비탈정의 경우 공급 중단 2주 전에 보고가 이뤄졌다.
또 지난해 11월 온코타이스주, 올해 4월에는 유한카나마이신항산염주, 6월에는 아메톡스주 25% 등이 원료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해외 제조원 문제로 인해 공급이 중단됐으나 식약처는 후속 조치로 ‘공급 독려 및 모니터링’만을 시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중증질환자의 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된 사례는 2011년 61건, 2012년 77건, 2013년 85건, 2014년 59건, 2015년 7월까지 35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령에 규정된 보고 기간조차 지키지 않아 식약처가 공급중단에 대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급중단에 따른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급중단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원료 수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국내 제약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의약품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