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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전문의 교육에 대리출석한 '레지던트'
"해당 교수 지도전문의 자격 없어" 비판…"프로그램 질적 향상 등 보완 필요"
[ 2015년 09월 14일 20시 00분 ]

최근 한 전문의가 ‘지도전문의 교육프로그램’에 전공의(레지던트)를 대리 출석시킨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의학계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학계 관계자들이 모인 한 심포지엄에서 ‘지도전문의 교육 및 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던 중 ‘한 지도전문의가 자신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전공의를 대신 참석하게 한 사건’이 거론됐다.

 

토론에 참석한 A학회 이 모 학술이사는 “최근 해당 얘기를 들은 바 있다”며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자리에 참석한 의과대학 교수들 대부분 비판 목소리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기도 소재 B대학교병원 내과계열 김 모 교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병협과 학회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딱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다. 여러 번 시행되는 프로그램 중 한번은 꼭 참석하라고 해서 제공되는 것인데 거기에 레지던트를 보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도전문의 교육프로그램은 지도전문의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도전문의 교육이란, 지도전문의로서 필요한 교육자적 자질 함양과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2013년도부터 병원협회와 의학회 주관 하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교육프로그램은 지도전문의 자격 기준에 필요한 ‘공통교육’과 각 학회별로 실시하는 ‘과별교육’으로 구성되며, 2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한해 지도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기존 지도전문의는 유예기간이 주어져 올해까지 교육을 이수토록 했으며, 5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대한병원협회는 2014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방침부터 이를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도전문의 관련 교육의 질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A학회 이 모 학술이사는 “해당 교수도 한심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도전문의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 지적할 부분도 있다. 실제로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의들이 스스로 '꼭 참석해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주는 체계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갖춰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 교육과 평가를 체계화하는 것과 함께 전공의를 수련하고 평가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역량 교육 및 평가도 강화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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