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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면서 등록한 43만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리서치 회사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리서치 회사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동의 없이 정보를 넘겨 준 것과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공개’하라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사전에 동의 없이 정보를 넘겨 준 것과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은 위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업무의 편의성을 내세워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때 개인들의 피해는 물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져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받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만족도 조사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근거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연클리닉 신청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금연클리닉 정보시스템’의 열람권은 상담사와 건강증진개발원 선임연구원, 정보시스템 담당자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