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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공공병원 불붙은 '임금피크제'
노사정 대타협 후 속도 낼듯…노조 "수용 불가" 입장
[ 2015년 09월 15일 11시 49분 ]

지난 15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기치로 내걸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들 또한 사회보장정보원(원장 원희목)을 필두로 속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도 동참했다.

 

하지만 복지부 산하 두 기관 모두 노조가 없어 사실상 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문제는 공공기관 중 대상인원이 가장 많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공단)과 의사라는 특수직군을 포함하고 있는 공공병원이다.

 

당장 가장 큰 압박을 받는 곳은 단연 공단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5년 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만 4000명에 이르는데다 원주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앞두고 노사갈등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통합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노사정 합의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부정적 평가가 많다"며 "합의내용과는 별개로 논의를 거쳐 사측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사정 합의를 통해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획기적인 안이 도출되기보다는 해고가 쉬워지는 등 악조건만 늘어났지만,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반대성명을 내는 등 노동계 전체에서 행동에 나서는 상황이기에 사안을 정리하며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측에서도 노사정 합의결과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현재 상황이 안 좋아져 별다른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부적으로 반대전선을 더욱 강하게 펴 나가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회의를 통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공공병원들은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직군 특수성과 함께 대부분의 보직자들이 의사들이어서 자체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병원 관계자는 "의사 직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침이 아직 없다"며 "내부적으로 도입을 위해 검토하고 있지만 의사들을 포함할 경우 의료인력 유출 및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고민만 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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