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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점 임금피크제…병원 의사도 타깃?
기재부 "고용형태 따라 달라"…연봉계약직·대학교수 제외
[ 2015년 07월 28일 20시 00분 ]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그 여파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병원들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고용형태에 따라 의사들 간에도 임금피크제 대상과 아닌 이들이 갈릴 것으로 보여 파장이 일반행정직을 넘어 의료인력에까지 번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서 "모든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 직원은 기관별 정원 및 현원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 전체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에 해당하는 의무직으로 고용된 의사들의 경우 임금피크제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교원으로 분류된 공립대병원 파견직 의사와 주기적으로 성과에 따라 연봉계약을 맺는 의사들은 정원외로 분류돼 임금피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에는 기관 전체 직원이 모두 포함되지만 의사들의 경우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개별 기관별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서를 제출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공립대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경영평가에 임금피크제 달성을 포함시킴에 따라 적용은 당연시되는 분위기"라며 "이로 인해 같은 병원 내에서도 복리후생과 정년이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병원 등 일부에서는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 협상이 5월에 이뤄졌지만 임금피크제 관련 사항은 재논의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여 노조와의 마찰도 예상된다"면서 "병원 내 변혁의 바람이 한 차례 불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다른 공공병원 관계자는 "공공병원으로 오려는 의사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공공병원의 의료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의사들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면서도 "원칙에 입각해 형평성을 고려한 적용이 이뤄질 것"이라고만 말해 예외적인 대상 제외 등의 방안은 마련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파란이 예상되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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