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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의약품 특허 무효율이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의 부실 심사 결과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의약품 특허권을 가진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허를 등재하면 식약처가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9개월 간 금지하는 허가-특허 연계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허가-특허 연계 관련 심판청구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의약품 특허 무효율이 88.4%에 달했다. 미국은 한국의 절반 수준인 46%다.
전순옥 의원이 주목한 것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다. 원래 의약품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 시판을 금지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허가-특허 연계제가 도입되면서 식약처가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을 9개월 동안 정지시키기 때문에 의약품 특허권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해당 기간 동안 의약품 특허권자는 강력하게 보호받는 반면 값싼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이 지연돼 환자는 물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은 손해를 입는 측면이 있다.
의약품 특허 무효율이 88%라는 것은 애초 등록되지 말았어야 할 의약품 특허가 심판 청구된 10개 중 9개나 되고, 이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의 시판이 지연됐다는 의미다.
더욱이 2015년 허가-특허 연계제 심판 청구 사건 1840건 중 피청구인은 95.7%가 외국계 제약사였다. 의약품 특허권자가 대부분 외국계 제약사로, 그들의 권익이 보호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순옥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특허청의 부실한 특허 심사를 지목했다.
우선 특허청은 심사의 질 향상이 아닌 기간 단축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이에 특허청 심사관 1인 당 처리 건수가 2014년 한 해에 무려 230건에 달했다. 미국특허청 70건의 3.3배, 유럽특허청 47건의 4.9배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심사관 1명이 특허 한 건 심사하는데 불과 8.7시간 밖에 들이지 않는다. 미국은 28.5시간, 유럽은 42.6시간이다.
전순옥 의원은 “가혹한 처리물량으로 심사관들이 부실심사를 할 수 밖에 없다. 특허청은 신속한 심사보다는 정확한 심사에 중점을 두고 역량을 키워야 한”고 제언했다.
특허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특허청에 대해서도 칼날을 겨눴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따른 심사, 심판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심사, 심판 처리 지원 사업에는 전체 사업 예산 중 겨우 13%의 예산만 쓰고 있으며, 그 중 특허심판을 위한 예산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 의원은 “특허청을 성과 중심의 민간 경영방식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 특허권자가 내는 수수료는 이제 특허청의 수입이 아닌 국세로 전환하고 특허청을 책임운영기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