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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 의료진 폭행방지법, 쇼닥터 근절법을 비롯해 허가-특허연계제, 리베이트 방지법 등 보건의료관련 법률과 제도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률적 검증이나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법조계가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의료법 관련 논의가 주제로 등장하는가 하면 전문적으로 보건의료관련 법률을 다루는 학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고려대학교가 관심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겼다.
고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은 최근 보건의료관련 법과 제도를 연구하는 센터를 설립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2005년 생명윤리 관련 법령과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설치한 후 2007년 개명한 '생명의료법연구소'에 이어 두 번째다.
차이점이라면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가 생명윤리와 학문적 접근이 목적이라면 고대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는 의료와 정책, 산업 전반에 걸친 실무와 이론의 접목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센터는 지난 1일 운영규정 및 연구실 설치 세칙을 제정하고 산하에 ▲기초의료정책 ▲공공보건 ▲보건의료산업 ▲식품의약품안전정책 ▲고령사회정책 ▲의료보장심사평가 ▲보건의료국제협력 등 7개 연구실을 두기로 했다.
특히 실무와 이론, 산업, 행정에 대한 균형을 위해 현장 전문가를 특임교수 신분으로 초빙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윤구 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다.
강 前원장은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보건복지부 차관을 거쳐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 행정전문가다.
이와 관련, 센터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명순구 법전원 교수는 "메르스 사태 당시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억제하며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며 "이처럼 보건의료 또한 그간 자연과학 위주의 접근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센터 설립과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 법학과 의료 등을 아우르는 연구를 깊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조언과 보건의료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윤구 前 심평원장도 "보건의료계에서 법적 기반이나 뒷받침이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었다"며 "그동안 쌓아온 실무경험과 현장지식을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에 작게나마 밑거름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