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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인증평가를 통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0% 인증률을 보이고 있지만 질 관리는 인증을 무색케 한다는 비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인증제도가 시작된 2011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평가에 자율 참여한 병원 중 탈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인증률이 100%라는 얘기다.
동시에 복지부로부터 인증평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수입규모는 매년 증가했다.
인증평가 첫해인 2011년 48억3100만원, 2012년 37억5400만원, 2013년 58억3200만원, 2014년 89억2200만원으로 4년 만에 2배 가량 늘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2011년 14억8600만원, 2012년 18억400만원, 2013년 34억6700만원, 2014년 46억8300만원으로 3배나 증가했다.
인증병원 5곳 중 4곳은 의료사고 발생, 그 중 81%는 조정신청 거부
최동익 의원은 환자안전, 적정진료 등 인증에 걸맞은 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인증병원 297곳 중 80.1%인 238개 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무려 50건 이상의 의료사고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인증병원은 3곳, 40~49건 1곳, 30~39건 5곳, 20~29건 12곳, 10~19건 48곳, 10건 미만 169곳이었다.
특히 A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의료사고가 5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게다가 의료분쟁조정신청을 받은 238개 인증병원 중 환자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에 임한 인증병원은 총 4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93곳(80.7%)은 환자의 조정신청을 거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가 여러 번 발생해 환자들로부터 수 차례 조정신청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거부한 인증병원도 72곳에 달했다.
진료비 과다청구도 서슴지 않았다.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인증병원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인증병원(297개) 중 90% 이상인 269개 인증병원이 환자들에게 총 61억5000만원의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 확인심사 결과 평균 환급비율(5.1%)보다 높은 인증병원은 전체 인증병원의 44.4%인 132곳이나 됐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우선 자율 신청한 병원들이 100% 인증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수박 겉핥기식의 인증평가가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발생이나 병원감염률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외 병원들은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