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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원지동 이전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된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쉬쉬해 NMC 이전과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NMC 국정감사에서는 2002년 원지동 이전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 이를 서울시가 알고 있었음에도 13년 동안 쉬쉬하다가 올해 비로소 알려져 NMC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원지동 이전은 서울시 때문에 지연된 것이 아니며,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결과를 별도로 알리지 않은 것은 해당 사업의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0년 2월 서울시장과 의료원장이 추모공원 부지 내 의료원 이전을 합의했으나, 이전이 지연된 것은 신임 의료원장의 소극적 입장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2011년까지 답보 상태였다가 2011년 9월 윤여규 의료원장 취임으로 이전 협상이 재개돼 지금에 이른 것으로 서울시가 원인을 제공해 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2002년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것은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법적 사전 절차였으며, 그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은 의료원 신축 사업자로 변경 예정인 복지부가 매장문화재 보존 조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공사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혹은 분포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한다.
추모공원 건립 부지에 대한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등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치는 서울시가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2009년 4월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의료원 신축 사업자인 복지부가 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앞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했지만, NMC 이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 함께 제기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지연 혹은 백지화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안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다른 부지도 검토 가능하다”, "인력과 장비가 확충되면 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며 또 다른 가능성을 연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현재 서울시는 복지부에 문화재 발굴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NMC 이전 매매계약을 전면 보류하고, 문화재 조사 후 매매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 NMC 관계자는 “문화재 관련 사실을 올해 알게 된 NMC로서는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이전으로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