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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주장 무시 복지부…감사원 "약가결정 개선"
의원협회, 감사 촉구 통해 개정 유도…"건보재정 줄줄 새는데도 의지 부족"
[ 2015년 09월 17일 20시 00분 ]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이은 끈질긴 감사 촉구로 복합제 약가결정 고시의 개정을 이끌어 내 주목된다.

 

그 동안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감사청구로 약가결정 고시 개정을 이끌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약가정책을 비롯,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의원협회가 계속적으로 감사를 청구한 결과, 최근 감사원이 복지부로 하여금 약가산정고시를 개정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앞서 의원협회는 복합제인 엑스포지정의 특허가 만료됐음에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것과 관련, 지난해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엑스포지정은 기존에 개발된 2개의 단일제 성분(노바스크, 디오반)을 합성한 복합제 혈압약으로 지난 2007년 9월 보험에 등재됐다.

 

17일 윤용선 회장은 “2013년 10월 특허가 만료되면서 약가가 인하돼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특허만료 최초 1년간 엑스포지정의 약가가 전혀 인하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고시에 따라 결정된 약가에도 ‘거품’이 많다는 사실, 더욱이 복지부가 이를 제거하려는 의지조차 희박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그 때마다 약가결정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면서 심각성을 더했고 갈등의 골이 깊어져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고시를 개정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복지부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거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거의 100여개 품목에 달하는 복제약들도 오리지널약과 동일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에서 약가가 결정되면서 의구심을 증폭시킨 것이다.

 

이에 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수차례에 걸쳐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특허만료 당시의 복합제 상한가격이 아닌, 출시 시점의 단일제 합을 기준으로 인하하면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의원협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ㆍ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과거 산정기준으로 등재된 일부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제네릭 등재 후 약가인하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원협회는 “복합제는 특허가 만료돼도 1년 가산이 되지 않도록 해 약가를 인하시킨다는 의미”라면서 “그 간의 지적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수용한 정책으로 선회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3월 감사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통보서에서도 복지부의 판단 착오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게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실제 감사원은 특허만료 최초 1년간 엑스포지정(5/80mg, 978원)의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바람에 특허만료 시점에서 개별 단일제의 합인 892원보다 높다고 지적했다”고 뒷받침했다.

 

무엇보다 “감사원이 복합제의 약가인하 기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복합제의 약가정책이 불합리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감사원은 엑스포지와 같이 복제약이 등재돼도 1년 동안 가산기준이 적용, 상한금액이 인하되지 않는 제품이 32개 품목에 달한다고 분명히 했다”며 “만약 이를 간과했다면 의료비 및 건보재정 부담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약가에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돼 있다면 그 책임은 잘못된 약가정책을 시행하는 복지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복지부의 약가결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복지부가 조장한 약가 거품을 제거하겠다”면서 “국민 의료비 및 건강보험재정 부담 감소에 기여하고 더불어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이 약가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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