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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보의연·적십자사 수장 '진땀'
與野, 복지부 산하기관 국감서 "관리능력 부재·사업 부실" 질타
[ 2015년 09월 17일 20시 00분 ]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2015 국정감사에서 능력 부재와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적십자사 등 피감기관들에 대한 문책성 질의가 4차까지 이르며 줄기차게 쏟아졌다. 

 

이날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에 비해 각 기관들이 기본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진흥원, R&D 지원 사업 등 혈세 낭비"

 

진흥원은 해외환자 유치 사업과 R&D 지원, 정부과제 선정 과정에서 결실 없는 사업수행이 다수 지적받았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진흥원이 지난 5년간 R&D 지원 관리를 못해 140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면서 “진흥원의 본래 목적 자체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은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사업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을 보면 과거 경험상 교도소 가야할 분들이 여럿 나올 것 같다”면서 “진흥원이 자료제출에 불응한 만큼 검찰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꼭 밝힐 것”이라고 피력했다.

 

취임 두 달여 만에 국감에 출석한 이영찬 원장은 “모든 것을 다 사업화 할 수는 없지만 R&D 연구과제 시 신중한 운영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의료기술평가 ‘1년 유예’ 안전성 문제 집중 포화

 

임상시험만 거치면 의료기기를 곧바로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국감에 이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신의료기술평가 1년 유예는 의료법 위반이다.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 시 사후조치를 하겠다는게 가능한 이야기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뒤로하고 의료기기 업체만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펼치며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익 의원 역시 “국민들에게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라는 것인가. 부작용이 발생하면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입법예고 기간도 못 지키고 졸속으로 진행된 신의료기술평가 개정안은 폐기되는게 옳다”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이 거센 질타가 쏟아졌지만 임태환 보의연 원장은 답변은 명확하지 못했다.

 

임태환 원장은 “가치의 충돌이 있는 것 같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의료기기업체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적십자사, 1485만 세대주 정보 유출"

 

대한적십자사는 웹하드 아이디 ‘krc1004’를 인쇄업체와 공유하면서 1400만 건이 넘는 세대주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적십자회비 모금 자료관리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14년까지 1485만 건의 일반회원 세대주 정보를 지로 인쇄업체에 이메일로 제공하고 웹하드에 올려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사, 부산지사를 비롯하여 12개 지사가 웹하드를 통해 세대주 정보를 인쇄업체에 넘겨줬고, 대구지사 및 경남지사 등은 웹하드뿐만 아니라 이메일로도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충북과 광주전남지사는 이메일로 세대주 회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에게 “인쇄업체에 넘어간 세대주 정보들이 파기됐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적십자사가 전혀 파악하지도 못했고, 이를 감독할 의지도 없었냐”며 답변을 요청했다.

 

김 총재는 “파일형태로 웹하드와 이메일로 전송됐음을 파악했다. 하지만 바로 파기했기 때문에 전혀 사용이 안됐다. 개인정보가 오용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국감 말미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수감 기관장들께서는 오늘 의견을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각 수감기관은 이날 보건복지위원들의 추가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 및 자료를 오는 9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박근빈·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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