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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쇼닥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손을 잡았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와 지난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쇼닥터’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여전히 의료인의 전문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단체와 방송심의기구 간 공동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뤄졌다. 협약서에는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한의의료행위 등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검증 ▲방송을 이용한 특정 한의원 홍보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 등 개정되는 방송심의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안이 담겨있다.
한의협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방송을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일부 비윤리적 한의사의 방송출연 내역 등 관련 정보를 방통심의위로부터 제공받는다.
또 향후 건강․의료행위와 관련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 참여해 협회 차원에서 이뤄지는 자율규제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양 기관은 건강 및 의료정보 프로그램 제작자,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의 윤리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홍보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허위 및 과장 의료정보로부터 시청자의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행위 관련 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쇼닥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조해 쇼닥터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오랜 시간동안 한의학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자율규제를 수행해 온 점을 높게 평가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 의미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키고,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인 한의학이 세계 속 한의학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한의협은 TV홈쇼핑에 출연해 허위, 과장정보를 전하며 건강기능식품을 판해한 한 한의사회원에 대해 자체 윤리위원회 제소 및 징계를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