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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비위·비리 행위자에 성과급 수억원"
인재근 의원 "대상자 중 공금횡령·금품수수·성희롱 등 중징계 50% 차지"
[ 2015년 09월 21일 10시 06분 ]

[2015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파면·해임된 징계자들에게 수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 142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3억3000만원이다.

 

특히 이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69명은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정직된 중징계자들로 지급받은 성과급이 1억 1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직 49명(9300만원) ▲감봉 38명(1억800만원) ▲견책 35명(1억700만원) ▲파면·해임 20명 (2300만원) 순이다.[아래 표]

 

인재근 의원은 “경영평가 및 직무수행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성희롱,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린 중징계자들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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