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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 설명회’를 오는 24일 페럼타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및 세부사항 등을 설명, 업체가 허가‧심사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절차 안내 ▲허가·심사 규정 세부사항 설명 ▲체외진단 분석기 제품군별 시약의 변경허가 가이드라인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