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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치과계 공룡업체 ‘오스템임플란트’와 ‘디오’가 맞춤지대주 소송전에서 완패했다. 4년 간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마찰을 빚어온 2곳 업체를 비롯한 의료기기 업체는 앞으로 더 이상 ‘맞춤지대주 제작’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치기협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진행돼 온 소송 현황 및 대법원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정민 총무이사, 김희운 경영자회장, 김춘길 회장(사진 왼쪽부터) |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치기협은 오스템임플란트, 디오, 라파바이오, 네오바이오텍을 업무범위 침해 등을 이유로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침해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왔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1심 판결은 올해 2월 발표됐다. 맞춤지대주 제작을 치과기공사 업무범위로 인정해야 된다는 판례가 나왔다.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와 디오 2곳 업체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에 들어갔다. 지난 7월 2심 역시 치기협 손을 들어주었다.
치기협 김춘길 회장은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디지털 관련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부 기업의 업무범위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오스템임플란트, 디오의 맞춤지대주 제작을 위한 법적 소송은 이후에도 계속 됐다. 2심 판결 직후 대법원 항소까지 이어나갔다.
김희운 경영자회장은 “오스템임플란트, 디오의 100억원 항소가 이번 달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다”며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동일한 논란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못 박았다.
그는 “진리는 승리한다”며 “이들 업체뿐만 아니라 최근 중소기업들까지 비슷한 업무범위 침해에 나서고 있다. 법적 근거를 확보한 만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심 판결에 대해 김춘길 회장은 “재판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는 자문변호단과 고민 중”이라며 “오스템임플란트, 디오와 같은 불편한 관계였던 업체들과 더 이상 마찰이 빚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 통해 업무범위 침해 근절할 것”
최근 의료계, 치과계 가릴 것 없이 3D 열풍이 불고 있다. 컴퓨터를 활용한 각종 맞춤형 제품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3D 보철물과 같은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소모품 제작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치기협은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을 유관단체와 협의를 거쳐 보완·수정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희운 경영자회장은 “치과기공사의 업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과 같은 자본으로 직역별 고유 업무 범위가 침해 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춘길 회장은 “컴퓨터를 이용한 보철 기공설계 역시 치과기공사 업무범위로 명시한 의료기사법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치기협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 정부 및 유관단체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