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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기관들이 각종 심사를 받거나 현지확인과 조사 등을 피하기 위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아야할 급여항목을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590개(전체 의료기관의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1415개 기관(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4.9%)으로 다른 종별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14개 기관(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0.9%)이었다.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문과목을 살펴보면, 전문과목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703곳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8.6%였다.
성형외과 의원은 618개 기관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나, 전체 동일유형 의료기관 대비 73.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성형외과 의원을 지역별로 구분해본 결과, 서울이 379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강남구는 강남구 전체 성형외과 의원 320곳 중 91.9%인 294곳이 건강보험 청구를 안했다.
실제 2014년 건강보험 급여대상임에도 건보적용을 시키지 않고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다가 적발된 건수는 8601건이었다.
전체 환불건수의 55.1%이며 환불금액은 약 12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4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가 진료비확인 신청을 해 환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우리나라는 모든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고 있어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이 부당한 진료비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