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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을 약 1조원 부당 감액한 것에 대해 건보공단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이 가입한 유일한 단일조직의 수장이자 건강보험 조합장인 성상철 이사장이 조합원 이익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사진]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 기준년도를 올해가 아닌 2014년도로 설정, 6174억원을 적게 책정됐다.
2013년 5월 건보공단은 수가계약 시기를 예산편성 시기와 연계하기 위해 6월로 앞당기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했는데, 이 목적이 보험료 인상률과 수가를 반영해 국고지원금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전 기준을 사용해 부당한 감액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고지원금 예산을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인 5조9042억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7040억원 줄어든 5조2060억원만 편성했다. 총 1조3214억원을 부당하게 감액 당한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한 단일조합이고, 성 이사장은 이 조직의 수장이자 조합장"이라며 "조합장이 왜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 옹호하지 못하고 있냐.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지적이 맞지만 누적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는 협의할 사안도, 지적하고 부탁할 일도 아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 조치를 해야한다. 조합원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