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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 보건소 공무원, 공보의 지도하 의료행위"
의협, '농어촌등특별조치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전달…"업무범위 초과 감시"
[ 2015년 09월 22일 20시 00분 ]

"일선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조산사 등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사 지도 하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주장하고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의협은 "간호사와 조산사는 의료법에 따라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불가하고 의사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행위만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개정안은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물론 예외규정이 있지만 일부 보건진료소에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나 조산사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광범위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의료취약지역이라 해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사고 발생 등 문제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근접지역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소속 공중보건의사에게 의학적, 행정적 지도와 감독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의협은 "시행규칙은 '보건진료 담당공무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로 수정돼야 한다"며 "보건진료소에서 고혈압 및 당뇨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진료소 설치를 규정한 시행 규칙도 시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 영합적, 선심성 행정의 수단으로 보건진료소 확충이 이용될 개연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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