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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의 분류부터 격리 전용용기 관리까지 폐기물관리법이 대폭 까다로워진다.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먼저 시행령이 개정돼 감염우려가 있는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한 분류기준이 추가로 마련됐다.
이에 앞으로는 수술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액이나 고름, 분비물 등을 지혈 혹은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탈지면, 거즈, 붕대, 수술포 등과 채혈진단에 사용된 검사튜브 및 용기는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 폐기물로 분류해야한다.
아울러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될 경우에도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취급해야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또한 개정돼 격리의료폐기물을 밀봉하기 전과 보관창고에서 외부로 반출하기 전 약물소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한다.
이와 관련 공문을 수령, 관련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10월 1일까지 홈페이지에 첨부된 검토의견 제출양식을 전자우편(kan73@kha.or.kr)으로 보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