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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인체조직 표준코드와 바코드 표시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인체조직은행이 부착해야 하는 인체조직 표준코드와 바코드에 포함되는 기증자, 제조 및 수입국 등의 정보 구성과 표시 요령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표준코드와 바코드의 정의, 내용 구성 등 상세 표시 기준 마련 ▲조직은행평가위원회의 자문범위 및 위원 요건 확대 등이다.
표준코드는 14개~54개의 숫자와 문자 조합으로 구성되며 국가식별코드, 조직은행코드, 기증년도, 검증번호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조사자가 표준코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바코드는 표준코드 정보를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표시(심벌)로서 1차원(흑과 백의 평형 막대 조합)과 2차원(일정한 배열의 정사각형 모듈)바코드가 있다.
식약처는 "향후 '인체조직통합전산망'의 구축이 완료되면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의 입·출고 및 재고현황 등의 관리를 바코드를 활용하여 전산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조직 기증부터 분배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 처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신속한 추적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