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수술 중 실수로 환자의 척추 동맥을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사 S모(40)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의사 S모씨는 2013년 6월24일 목 통증 등으로 '경추증적신경근병증'을 진단받은 A씨에게 경추 추가판 제거술 등 수술을 하던 중 척추 동맥을 터트려 같은 해 7월12일 뇌경색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의사 S씨는 "척추 동맥 손상은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봐야 하고 척추동맥이 손상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추는 척추동맥과 매우 가까워 경추 수술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해 11월16일 A씨 유족이 제주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은 3억7000여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