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허리수술 중 동맥 터져 사망… 의사 '벌금 1500만원'
법원 "척추동맥 가까운 경추수술 주의 필요"…제주대병원 3억7천만원 배상
[ 2015년 09월 23일 18시 55분 ]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수술 중 실수로 환자의 척추 동맥을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사 S모(40)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의사 S모씨는 2013년 6월24일 목 통증 등으로 '경추증적신경근병증'을 진단받은 A씨에게 경추 추가판 제거술 등 수술을 하던 중 척추 동맥을 터트려 같은 해 7월12일 뇌경색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의사 S씨는 "척추 동맥 손상은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봐야 하고 척추동맥이 손상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추는 척추동맥과 매우 가까워 경추 수술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해 11월16일 A씨 유족이 제주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은 3억7000여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환자 판단능력 있는데 보호자에게만 수술 설명했다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