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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는 의사에게, 약 설명도 의사에게?
의협, 소비자원 결정 문제제기…"복약지도 책임은 약사"
[ 2015년 09월 24일 12시 17분 ]

"의사에게 약물 부작용 설명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약사에게 복약지도 의무를 부과한 약사법과 정면 배치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4일 의사에게 약물 부작용 설명의무를 요구한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정 결정과 관련해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약을 처방 받은 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의사가 사전에 환자에게 약물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복약지도) 의무는 약사에게 있다”며 “소비자원의 결정은 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약사법에는 약사에게 복약지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의사에게는 별도의 복약지도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법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책임을 요구하고 강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반된다”며 “책임을 요구하고 법적 처벌에 앞서 합당한 권한을 부여했는지 살펴보는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번 소비자원 조정 결정처럼 의사에게 의약품 부작용 설명의무 등 모든 책임을 강제할 경우 약화사고 발생 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 이후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처방한 약과 실제로 환자가 복용하는 약이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의사만 처벌받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의약분업 이후 폐지된 처방료 부활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처방료가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현재 의사는 의약품 처방 등에 따른 보상이 전혀 없다”며 “갈수록 환자들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 의사들은 더 많은 업무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의 이번 결정 취지가 의사에게 약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주지시킴으로써 약화사고 방지나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서라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사에게 약의 부작용과 위험성 설명을 강제하기 전에 처방료를 부활시켜 정당한 보상을 하는게 마땅하다"며 "강압적 통제와 처벌 방식보다 의료에 대한 저수가 구조를 타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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