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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들 숙원 '완화의료 참여' 현실화
복지부, 시범사업 진행 결정…기준·수가 동일 적용
[ 2015년 09월 24일 20시 00분 ]

요양병원들의 숙원인 완화의료 참여가 실현될 전망이다. 정부가 말기 암환자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역할론을 인정, 제도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박용우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요양병원들의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암관리법에는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 범위를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요양병원은 그 동안 대상기관에서 빠져 있었다.

 

이에 요양병원계는 입원환자 상당수가 말기 암환자인 요양병원 현실과 배치된 기준이라며 정부에 완화의료 대상기관 포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실제 요양병원은 매년 3만5000명 이상의 암환자가 입원하고, 전체 병원 80% 이상에서 암 관련 전문의가 진료에 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요양병원만 완화의료전문기관 대상에 제외돼 있어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해 왔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대상기관 포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제도권 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고, 현재 장관 결제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박용우 회장은 “최근 복지부와 요양병원들의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요양병원들의 역할을 인정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비록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기존 완화의료전문기관들과 동일한 조건과 수가를 적용하기로 한 만큼 사실상 제도권 진입이라는 분석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어렵사리 완화의료 제도권 진입 결실을 맺은 만큼 철저한 질 관리와 연구를 통해 말기 암환자에 대한 요양병원들의 역할 정립에 나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협회는 통합암의료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요양병원들의 완화의료전문기관 포함 당위성을 입증하고, 나아가 정책연구까지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용우 회장은 “위원회는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병원의 역할을 확인시키는 작업과 상질의 완화의료 제공을 위한 정책 개발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미 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한 상태로,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50개 병원이 신청서를 접수했고, 최대 100개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협회 측은 추산했다. 시범사업은 하반기 세부 사항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56개, 총 933병상으로, 일당정액제 수가를 적용, 환자 1인 당 최대 31만3770원이 지원된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5인실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31만3770원, 종합병원 30만8930원, 병원 24만2450원, 의원 23만3110원씩 정액수가를 받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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