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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이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3일 국정감사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경쟁력 있는 요양병원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만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된 완화의료전문기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10월 기준 총 54개 기관이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관련 병상은 883개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병상수 40만개에 비춰 0.2%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체 말기 암 환자의 약 12%만을 수용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암환자 수진 현황이 다른 종별 의료기관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이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은 일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이 신청을 하면 복지부가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28개소로 441병상, 상급종합병원이 13개소로 182병상, 병원이 5개소로 132병상, 의원급이 8개소로 128병상 순이었다.
하지만 실제 의료기관 종별 암환자 수진현황을 보면, 201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22만3000명, 종합병원 11만7000명, 요양병원이 2만8000명으로 요양병원의 역할 비중이 작지 않다.[표]
이는 병원(2만6000명)이나 의원(1만2000명), 한방병원(369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요양병원이 완화의료전문기관 대상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질 관리 문제 때문이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김제식 의원의 질의에 “요양병원간 질 편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요양병원 내 말기암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인 요양병원에서 양질의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김제식 의원은 요양병원도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말기암 환자에 대한 진료능력을 평가받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일단 완화의료기관으로의 신청자격을 열어주고, 부적격 요양병원은 지정 과정에서 심사를 통해 걸러내면 질관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제식 의원은 “경쟁력을 갖춘 요양병원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해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완화의료에 대한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까지 1500개 병상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말기 암환자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