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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환자들의 진료비 민원 증가가 우려된다.
의료기관들은 일찌감치 안내문을 등을 통해 준비에 나섰지만 정책 홍보가 부족한 탓에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한 환자가 많아 진료비 마찰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토요 가산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토요일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는 만큼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013년 9월 처음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5200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더 내야 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도 동일한 비용이 부과된다.
즉 토요일 오후에 한정되던 진료비 가산이 오전으로까지 확대 된다는 얘기다.
적용대상 요양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시점은 10월 첫 토요일인 3일이다.
이에 따라 평일은 초진 기준으로 총 진찰료 1만4000원의 30%인 42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되지만 토요일에는 오전·오후 관계없이 1000원을 더해 52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갑작스러운 진찰료 인상으로 환자반발이 우려되자 시행 첫 1년간 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 가산금 전액(1000여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예했다.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여원씩 나눠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은 토요 전일 가산제 시행에 관한 정책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의 진료비 민원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개원의는 “당장 이번 주 토요일 가산제가 시행되는데 이를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진료비 관련 민원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제도 시행 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들이 안내문 등을 통해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