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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병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하면 '과태료'
政, 30일 관련법 개정안 의결…미이행시 최대 300만원
[ 2015년 09월 30일 11시 40분 ]

앞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의무화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로 명시돼 있던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대상기관에 종합병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은 연중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모든 의료진이 교육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150만원의 과태료,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규모가 작은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은 교육 의무화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다. 일단 큰 병원 위주로 시행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직원 채용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해야 하는 의무도 강화된다. 일선 병원 입장에서는 성범죄와 함께 아동학대 전력도 조회해야 한다.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 1차 위반시 2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뒤늦게 취업 사실이 적발돼 해임 요구를 받는 경우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해임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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