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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득 치과전문의 불인정 '헌법불합치'
헌재 "치과 전문의 과정 이수자에게 인턴·레지던트 요구 지나친 부담"
[ 2015년 09월 30일 12시 13분 ]

외국에서 취득한 치과전문의 자격을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미국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A씨 등 3명이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치과전문의 규정)' 제18조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으로 재판관 전원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정문은 “국내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다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 이수 요구는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 전문의의 경우 외국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도 반영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현행 규정이 국내 실정에 맞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도록 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지만 인정절차·예비시험 제도 등 직업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서는 결론에 동의하지만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부분은 견해를 달리한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관은 "의사전문의 비율에 비해 치과전문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치과전문의 시험이 2008년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외국 치과전문의 자격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할지 여부 등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에는 행정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정하고 개정 때까지 현행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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