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7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암환자 전이 확인 위한 PET 촬영 '삭감'
진료심사평가委 "타영상 검사 의심 소견 있을 경우로 제한"
[ 2015년 09월 30일 16시 1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위원장 이종철)는 30일 직장암과 전립선암의 초기 병기 설정시 촬영한 PET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을 포함한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심의사례에 따르면 A(76・남)씨는 지난해 12월 15일 건강검진 조직검사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의료진은 수술 전 직장암 병기 설정을 위해 같은 달 23일 복부-골반 CT와 PET을 촬영했다.

 

B(72・남)씨는 지난 1월 3일 조직검사상 전립선 암으로 진단을 받아 이달 16일 복부-골반 CT, 골스캔, 골반 MRI, PET 검사를 시행했다.

 

두 환자 모두 영상검사결과 간이나 폐 등으로 암이 전이되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은 PET 검사료를 받을 수 없었다. 타 영상검사에서 전이 소견을 발견할 수 없는 환자에게 PET 검사를 시행했다는게 이유였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타 영상검사에서 전이 의심소견이 없는 환자에게 PET 검사를 시행한 경우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전문가들도 권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PET 검사와 함께 공개된 항구토제(라모세트론 HCI 제제) 관련 4개 급여청구 사례 또한 진료기록부 등에 구토나 오심 등에 대한 구체적 부작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요양급여를 받지 못했다.

 

'속이 좋지 않다. 속이 쓰리다'는 등의 기록은 수술 후 구토 증상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간세포암 환자에게 병용 시술된 간동맥화학색전술(TACE)과 고주파열치료술(RFA)의 경우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병변에 따라 치료방향이 달라진다"며 삭감 사유를 밝혔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政, 무분별한 '건강검진 PET-CT' 차단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