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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위원장 이종철)는 30일 직장암과 전립선암의 초기 병기 설정시 촬영한 PET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을 포함한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심의사례에 따르면 A(76・남)씨는 지난해 12월 15일 건강검진 조직검사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의료진은 수술 전 직장암 병기 설정을 위해 같은 달 23일 복부-골반 CT와 PET을 촬영했다.
B(72・남)씨는 지난 1월 3일 조직검사상 전립선 암으로 진단을 받아 이달 16일 복부-골반 CT, 골스캔, 골반 MRI, PET 검사를 시행했다.
두 환자 모두 영상검사결과 간이나 폐 등으로 암이 전이되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은 PET 검사료를 받을 수 없었다. 타 영상검사에서 전이 소견을 발견할 수 없는 환자에게 PET 검사를 시행했다는게 이유였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타 영상검사에서 전이 의심소견이 없는 환자에게 PET 검사를 시행한 경우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전문가들도 권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PET 검사와 함께 공개된 항구토제(라모세트론 HCI 제제) 관련 4개 급여청구 사례 또한 진료기록부 등에 구토나 오심 등에 대한 구체적 부작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요양급여를 받지 못했다.
'속이 좋지 않다. 속이 쓰리다'는 등의 기록은 수술 후 구토 증상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간세포암 환자에게 병용 시술된 간동맥화학색전술(TACE)과 고주파열치료술(RFA)의 경우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병변에 따라 치료방향이 달라진다"며 삭감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