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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토요 가산제가 오후에서 오전까지 확대 시행 되지만 해당사항이 없는 병원계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토요가산제는 주5일 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의료기관의 인건비와 유지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13년 9월 처음 도입됐다.
시행 2년이 지나면서 오후 1시 이후에만 적용되던 진료비 30% 가산이 오전까지 확대됐지만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에만 한정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다.
병원계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적용을 요구해왔지만 복지부는 이듬해 포함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요양기관 대상 확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토요가산제가 직원들의 휴일수당 등을 보전하기 위해 시작된 만큼 직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병원들로서는 필요성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병원들 사이에서는 토요가산제 역시 1차와 3차 중심으로 흘러가는 대표적인 의료정책으로, 2차 의료기관만 역차별 받고 있다는 불만을 토하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의원급에만 진료비 가산을 해주려면 그에 맞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왜 2차 의료기관은 배제되는지 이유를 물어도 아무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의료기관을 살리자는 취지는 좋지만 현재 망가진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의지는 없다”이라며 “1차 의료기관에는 혜택을 몰아주면서 2차 의료기관은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토요가산제의 출발선인 ‘1차 의료 살리기’라는 취지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토요가산제를 적용시켜 달라는 주장을 계속받고 있지만 1차 의료기관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아직까지 확대 적용시키자는 논의는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진료비 가산 때문에 병원급으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역행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토요가산제로 인한 환자 역행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야간, 공휴일 가산 등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요가산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피해가 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