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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병원이 자궁경부암 감염검사 급여비 환수 처분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곽종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구시서구청, 달성군, 김천시, 청도군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총 2억원 상당의 의료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경북대병원이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검사에 사용한 PNA 탐침은 신의료기술로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급여비용을 환수했다.
두 가지 탐침 모두 인유두종바이러스 진단제품으로 ,PNA는 '펩티드'를 골격으로 하는 반면 DNA는 골격 부분이 ‘디옥시리보’로 이뤄져 있다.
이에 병원은 “탐침의 중점은 그 DNA를 이루는 특이한 염기서열이지, 염기들을 연결하는 골격이 아니므로 이러한 차이는 진단행위와 급여행위가 다르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방법이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수가 등재시 회의자료 등에서 탐침의 종류에 관해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던 점 △기존 진단방법과 사용되는 탐침만 다를 뿐 동일한 장비를 이용해 동일한 검사과정을 거치는 점 △피고들도 2012년 12월까지는 해당 진료행위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이에 관한 보험급여를 지급해온 점 등에 비춰볼 때 병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