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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불법알바 의료기관 처벌 가혹
서울시醫, 의료법 개정안 반발…"겸직금지 위반 사례 미미"
[ 2015년 09월 30일 20시 00분 ]

“오로지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고용주 또는 기관에게만 처벌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비례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김광진 의원실에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광진 의원은 공중보건의가 복무기간 중 근무지가 아닌 민간병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중보건의들이 복무기간 중 불법적으로 아르바이트 진료를 하는 행위는 의료공백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무자격 의료인에게 내맡기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현역 입영 대신 공중보건의료에서 대체복무하는 자로, 병무청에 의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장 또는 근무지역 이탈에 제한이 있고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중보건의는 ‘농특법’에 따라 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지만 이들을 고용한 의료기관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물론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이 100만명을 상회하는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2건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맹점을 짚었다.

 

이어 “더욱이 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하게 한 고용주나 고용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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