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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 '휴미라', 베체트 장염 급여 적용
[ 2015년 10월 01일 10시 09분 ]

한국애브비와 한국에자이가 공동판매하는 TNF-α억제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가 베체트 장염 치료에 보험급여를 확대했다.


이번 급여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베체트병 환자는 휴미라로 치료할 경우 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적용 대상은 베체트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내시경 등으로 장궤양이 확인된 경우로, 두 가지 이상의 기존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이다.


또한 첫 투약 후 12주 이내 베체트 장염 활성도(DAIBD)가 20점 이상 감소된 경우 지속적인 투여에 대한 급여도 인정된다.


한동수 대한장연구학회 회장(한양대 구리병원 소화기내과)은 “이번 휴미라에 대한 급여 확대로 베체트 장염 환자를 위한 실질적인 치료법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국애브비 의학부 조하나 이사는 “환자들이 질환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베체트병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휴미라는 전 세계에서 94만명 이상의 환자에게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다. 국내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베체트 장염 등 총 10가지 면역 관련 염증성 질환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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