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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모범 청구 요양기관 '80곳'
건보공단, '청구그린기관' 선정… 현지확인 제외 등 특혜
[ 2015년 10월 01일 11시 3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 조성을 위한 모델화 사업을 시행한다.

 

건보공단은 1일 급여비용 청구를 잘하는 기관을 우수청구기관 모델로 삼아 청구업무의 청정도를 상향 평준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우수청구기관 신청을 받아 80개 모범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률은 28.9%로 총 603개 기관 중 277개 기관이 신청했다.

 

선정작업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청구율 80% 이상이면서 3개월 연속 심사조정건수가 발생하지 않았고, 6개월 이내 환수내역이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평가는 ▲자동청구율(80~100%) ▲청구상담활동 유무 ▲최근 1년간 조정금액 발생유무 ▲2014년 재가평가결과 ▲기관기호 및 급여종별 ▲3개월 평균 사회복지사 수급자 비율 ▲2015년도 상반기 청구자율개선제 통보 유무 총 7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선정된 기관은 오는 2016년 6월까지 9개월간 '청구그린기관'으로 지정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 현판 수여, 청구일 포함 10일 이내 급여비용 지급, 현지확인심사 제외 등 다양한 특전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청구그린기관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스스로 정확히 청구하는 건전한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가시적 효과가 있을 경우 정기 사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확대 운영될 경우 인센티브 또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라도 운영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거나 부적절한 기관으로 판단되면 지정을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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