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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문신행위(반영구 화장)는 무면허 의료행위?
경찰, 의협에 의사면허자 고용 미용학원 A원장 사례 수사협조 의뢰
[ 2015년 10월 01일 20시 00분 ]

“무면허자가 미용 문신행위(반영구 화장 등)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료행위 주체를 국가가 면허제도로 한정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반영구 화장과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가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사로부터 적절하고 안전하게 시술받아야 함에도 비의료인에 문신을 시술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수개월 전 반영구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의사면허가 있는 B씨(전문의 자격없음)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키로 하고 Y의원(성형외과, 피부과)을 개원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강받은 수료생을 고용, 3년 여간 이 의원에서 문신시술에 관해 지시 감독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문신시술(눈썹, 아이·언더라인, 입술, 헤어)을 함으로써 약 11억원 상당을 편취했고 B씨는 문신시술실 외 따로 방을 두고 레이저시술 및 보톡스·문신제거·필러 등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

 

문신시술 방식 및 절차에 있어 문제점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반영구 화장은 서서히 색상이 흐려지는 색소를 표피층이나 상부 진피층에 삽입해 아이라인, 눈썹, 입술 등 해당부위를 착색시키는 시술이다.

 

시술부위에 국소 마취제를 피부에 직접 도포하거나 주사해 마취시킨 뒤, 피부에 바늘이 부착된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회전식, 1회용 바늘) 기계를 사용, 색소를 시술 부위에 침착시키는 방식이다.

 

의협은 이날 “시술 이전 환자의 병력을 확인해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시술부위 등 계획을 수립, 시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뒤에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의협은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문신행위는 침습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할 때 국민 건강 위해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욱이 “비의료인이 반영구 미용화장(문신)을 시술할 경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언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의료적 처치가 불가능해져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술에 사용되는 기기 장비 및 약품에 대한 위험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시술자의 감염성 질환, 시술도구 소독 부주의 등에 의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술자는 정기적인 혈액검사 등을 통해 전파 가능한 질환에 이환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반영구 화장을 시행한 부위에 거짓림프종, 건선, 다형홍반유사병변, 원반모양 홍반루푸스, MRI 촬영시 시술받은 부위 부종 및 화상이 발생한 사례는 적지 않다.

 

의협은 “단순포진, 육아종 등 다양한 피부질환이 속발한 예가 보고된 바 있다”며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의 진단과 처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주현 대변인은 “반영구 화장 등 문신시술은 시술로 인한 부작용 등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초래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시술 이전 환자의 병력,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한 의학적 진단을 통해 시술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시술 부위의 의학적 추적·관찰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적 진단·시술·처치가 이뤄져야 하는 즉,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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