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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 기준 바뀌어도 꿈쩍않는 자동차보험
건보 1~3인실 한시적 수가 적용하지만 자보는 변경 없어
[ 2015년 10월 01일 20시 00분 ]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엇박자로 병원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바뀌어도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기준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안은 9월부터 적용된 상급병실료로 지난 한 달 간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괴리 때문에 혼란에 휩싸여야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1~3인실 이용에 따른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폐지했다.

 

다만, 병원들이 당장 1~3인실을 4~6인실로 전환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단독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격리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1~3인실 수가를 한시적으로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건강보험 변경에도 입원료를 별도로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수가기준이 여전히 비급여로 책정돼 있는 상태란 점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내역 및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표로 따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환자가 1~3인실에 입원할 경우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적용시켜야 하지만 이미 건강보험에서는 없어진 기준이어서 의료기관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기준이 변경되면 이에 맞게 자동차보험 기준도 적시에 따라와 줘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담당해야 하는 국토교통부의 뒤늦은 행정처리로 인해 일선병원의 혼란과 교통사고 환자들의 민원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에 따른 수가기준 변경을 요구받고 있는 국토부로서도 뒤늦게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급병실료 기준 변경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자동차보험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검증과 절차가 필요한데 국토부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건강보험을 변경해 놓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니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건강보험과 자동차 보험 수가는 마주보고 있는데 언제부터 변경된 수가기준이 적용되는지 향후 무엇이 개정되는 지 등의 과정이 함께 이뤄지지 않다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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