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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오늘 열렸다.
오늘(2일) 오전 10시50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진행된 이번 소송은 메르스 16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 환자 일가족 6명이 건양대학교병원과 대한민국,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앞서 시민단체 경실련은 지난 7월과 9월 사망자 유가족, 확진자 및 격리자들과 함께 국가와 지자체·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총 13개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은영 판사가 진행한 이번 변론에는 원고 측 대리인 신현호·김종우 변호사와 피고 건양대병원 측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변호사, 대한민국 정부법무공단 이산해 변호사, 대전광역시 측 임대화 변호사가 참석했다.
원고 측 신현호 변호사는 “건양대병원이 환자의 조기 치료 및 전원을 지연시키는 등 메르스 감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는 방역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역학조사를 시행해 제대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메르스 감염 확산의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퍼전파자인 16번 환자의 건양대병원 및 충남대병원 진료기록, 건양대병원 내 CCTV 기록, 보건복지부의 조치 및 실태조사, 국회 메르스특위와 감사원의 메르스 관련 자료들을 신청했다.
정은영 판사는 “다른 환자의 진료기록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16번 환자가 전원된 충남대병원의 치료와 건양대병원의 치료를 비교해보면, 건양대병원 측이 얼마나 부실하게 치료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첫 변론인만큼 이날 피고 측의 구체적인 주장과 항변을 듣기는 어려웠다.
건양대병원 측 이경권 변호사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바랑 사실관계가 다른 점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국가에서 지시받은 사항들이 통합돼 답변이 나가야하는 부분이 있다. 이를 종합해 답변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이 요구하는 진료기록, CCTV 등에 대한 자료등은 병원도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당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정 판사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부가 이날 제출한 답변서에는 메르스 첫 환자 발생부터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왔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다음 변론은 내달 6일 오후 2시10분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