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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장 의료광고' 의사 유죄 선고
"일반인에 잘못된 정보 제공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2015년 10월 04일 12시 26분 ]

과장된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방법 3가지 방법을 동시에 시술하는 방법' 및 '한국과 미국에 특허출원을 했다'는 등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광고에서 사용한 시술 명칭은 A씨가 고안한 시술 방법이 아니라 의료기기 명칭이었다.

 

A씨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에 있어 과실만 있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올린 광고는 일반인들에게 의료시술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A씨가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의사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지 않았다"며 "광고업체, 부하직원들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다만, A씨가 개원의사로서 경험이 많지 않은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점, 앞으로 스스로 성찰해 더욱 훌륭한 의료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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