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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국립대병원 10곳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가 환불해 준 금액이 2012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염동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한 환불 비율이 높은 병원은 전남대병원(59.1%)와 강원대병원(56.7%)이다.
이들은 국립대병원 평균(48.6%)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환불금은 서울대병원이 3억6천여 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불하는 사례의 대부분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 진료항목을 비급여 항목으로 잘못 처리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환불 중 임의 비급여처리(보험 미적용)로 인한 사례가 절반 이상(50.5%)인 약 5억 원에 달했다. 환자가 비급여항목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것이다.
염 의원은 “부당청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진료비 확인을 요청한 환자들에게만 환급해주고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며 “국립대병원이 몸이 아픈 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봤다가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만 돌려주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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