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병원 입원환자 휴대전화 사용의 일률적 제한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휴대전화 금지 규정이 사생활,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의 판단에 따라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A정신병원에 자의 입원한 이모씨(1967년생)는 병동 안에서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며 2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 조사결과 A정신병원은 병동 내 공중전화가 설치돼 입원환자들이 외부로 전화를 걸 수 있으므로 통신의 자유를 일체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의 평균 입원기간이 262일이 되는 점을 감안, 병원내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외부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입원 환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휴대전화 시장의 70%를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전체인구 중 82%가 이를 이용하고 있는 등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법’ 제45조와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법 금지 규정이 통신, 면회, 종교, 사생활의 자유 등 포괄적인 권리 제한을 기술하고 있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의한 행동제한 금지 규정이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환자 진료 및 타인에 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호 내지 제4호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정신보건사업 안내’에 명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