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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선정 대가 부당거래 의사 등 적발
인천지방경찰청, 주민협의체위원장 구속·병원 부원장 불구속
[ 2015년 10월 05일 11시 27분 ]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건강검진 병원을 선정해주는 대가로 주민협의체 간부와 병원 관계자가 금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 위원장 58살 A씨를 배임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대가를 제공한 병원 부원장 B씨(65)와 부동산컨설팅업자 C(53)씨 등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위원장 취임을 3일 앞둔 지난 2011년 3월, 2년마다 실시하는 주민건강검진 지정병원 선정과 관련해 해당 병원 부원장 B 씨로부터 부인 명의 계좌로 6000만원 등 모두 6300만원을 이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비 1400만 원을 면제받았으며 공짜로 진료를 받고도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서 실손 보험금 1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지역은 매립지 영향권주민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의 방만 운영 등에 따른 비리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 및 마을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해당 병원으로부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부인 계좌로 거액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 지정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 전체가 연루됐다기보다는 부원장 B씨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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